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형사 고발
경남교육청이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무조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학교 구성원에 대해 연대책임과 학교 자정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도교육청은 경남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금횡령 시 현행 누적 2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범죄만 의무적 고발대상인 것을 누적 1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범죄까지 확대한 경남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24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각급 학교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대상기관명, 감사결과를 예외 없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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