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비리 일벌백계
도교육청 비리 일벌백계
  • 정수희 기자
  • 승인 2011.05.3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만원 이상 공금횡령 형사 고발

경남교육청이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할 경우 무조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또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학교 구성원에 대해 연대책임과 학교 자정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30일 도교육청은 경남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금횡령 시 현행 누적 2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범죄만 의무적 고발대상인 것을 누적 100만 원 이상의 공금 횡령 범죄까지 확대한 경남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24일부터 본격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각급 학교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 대상기관명, 감사결과를 예외 없이 경남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