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골프 공무원 직위해제 당연
근무시간 골프 공무원 직위해제 당연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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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해 물의를 빚은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고 한다.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골프이다. 무슨 마력(魔力)이 있는지 골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그리 자주 보면서도 골프를 놓지 못하는 것을 보면 말이다.

간단히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보아도 골프로 인해 인생을 망친 사람들의 숫자가 한  두 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얼마 전에도 골프접대 문제로 경남의 기관장 4명이 직위해제를 당했다. 또 시흥시의 공무원과 성남시의 공무원도 접대골프 건으로 직위해제를 당했고 광양시의 공무원도 처벌을 받은 기록이 나온다. 가까이는 경남경찰청장을 하던 이운우 청장이 골프물의로 인해 옷을 벗었다. 이처럼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골프로 인해 인생의 길이 달라진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나방처럼 공무원들은 여전히 골프에 달려들고 있다. 발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도 이런 유사한 현상은 어디를 막론하고 있을 것이다.
골프는 사실 공무원들이 즐기기에는 그리 만만치 않은 운동이다. 비용도 그렇고 골프 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그렇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은 과외의 수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골프를 잘 치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는 분명 업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원래 돈이 많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돈을 잘 버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무원 월급으로 생활하면서 골프를 즐기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골프를 즐기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의 주변에는 언제나 감시의 눈이 도사리고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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