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농지 불법전용 단속강화 실시
함안군 농지 불법전용 단속강화 실시
  • 함안/김영찬기자
  • 승인 2014.05.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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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미이행·불법성토·매립행위 등 엄격단속

함안군이 농지 무단훼손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착수했다.


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매년 정기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전용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농정담당을 반장으로 군 농지담당자와 읍·면 농지담당자가 한조로 하는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단속 사항은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 및 일시사용 허가 없이 전용해 골재채취·성토 등 각종 시설물 설치 등을 한 행위, 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농지 내 불·편법 골재채취 행위 등이다.

또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농지 조성비)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행위에 이르기까지 전 범위에 걸쳐 엄격하게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기단속과 상시단속을 통해 고의성이 없고 경미한 사안은 현지 시정하되 고의적이고 중대한 사항은 사법당국 고발과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불법전용의 근원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사용할 경우 농지법에 의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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