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규석 "양해영 후보 위장전입 의혹 진실 밝히라"
장규석 "양해영 후보 위장전입 의혹 진실 밝히라"
  • 한송학기자
  • 승인 2014.05.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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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장규석 후보, 상대후보 위장전입의혹 진실 규명 촉구
 

무소속 장규석 경남도의원(진주1선거구) 후보가 같은 지역구 상대후보인 새누리당 양해영 후보에게 위장전입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히 장규석 후보는 양 후보의 위장전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양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후보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경남도의원 진주시 제1선거구 보궐선거때 도의원 출마를 위해 본 거주지에서 출마지역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한 사실을 두고 위장전입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하지만 양 후보는 언론기자들이 거주확인의 요청을 했으나 완강히 거부하는 등 스스로 위법사실을 자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장 후보는 또 "양 후보는 공인으로써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 출마자로써 당연히 지켜야할 법과 원칙을 위배한 사실을 가늠케 하는 부분임에 현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입장과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면서 "장관 등 공직자 후보 청문회에 위장전입으로 낙마 하는 것을 지켜봤듯이 위장전입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얼마나 지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번 의혹에 대한 진실이 올바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후보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신고를 하게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진주시민들 앞에 한점 의혹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재차 의혹 제기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법 제37조 3항을 근거로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임으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며 양해영후보자는 후보직 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송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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