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시 건축물 용도 등 확인하세요
창업시 건축물 용도 등 확인하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5.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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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진주센터장

창업자가 창업 시에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예비점포가 속한 건물의 용도나 법적 제한에 관한 문제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허가 및 신고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창업과 관련된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있다.


만약 건축물 대장의 용도와 창업하려고 하는 업종이 다를 경우,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허가 용도에 따라 정화조 규격, 하수도 부담금액 등 부담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용도변경 시에는 용도 변경 신청서와 건물의 해당 층의 전, 후 평면도,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건축물 대장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점포를 결정했다면 그 다음으로 거쳐야 하는 것이 바로 법률 관련된 부분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업종별로 제한받는 법률들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PC방, 오락실, 숙박업소, 유흥업소 등은 학교 보건법에 의해 거리제한을 받을 수 있고, 식품제조업, 음식업, 숙박업, 석유판매업(주유소), 전당포업, 폐기물처리업, 중고자동차매매업, 인터넷게임방 등과같이 요건을 갖추어 관공서의 허가를 득해야 하고, 노래연습장, 동물병원, 만화대여업, 목욕장업, 세탁업, 옥외광고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미용업, 장례식장업, 체육시설업, 음식업, 예식장업 등과같이 관공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창업이 제대로 안될 경우도 있어 사전에 확실하게 준비해야 하며 잘 모를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큼은 자신이 알고 있어야 장사하기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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