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신설 오늘 시행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산정기준 신설 오늘 시행
  • 뉴시스
  • 승인 2011.09.0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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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계류장시설 등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 산정기준이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이 지난해 10월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 업무 처리규정을 통합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규정에서는 국민소득 향상과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새로운 공유수면 수요에 맞춰 요트계류장, 태양광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점용료와 사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총사업비 산정시 건설이자의 적용기준이 불명확했던 것을 사업비가 실제 지급된 다음날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으로 명확히 정했다.
아울러 관리청은 매년 공유수면 관리상황, 점용·사용·매립 관련 실태를 조사해 국토부장관에 보고토록 하고, 자연매립지는 필요한 경우 연안완충지로 보전·관리토록 하는 등 무단 점용·사용, 불법매립지와 자연매립지에 대한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국토부는 "공유수면 법체계가 정비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사용을 근절하는 등 국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규정 시행에 맞춰 공유수면 관련 법령집을 발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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