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남해군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 운영
  • 남해/하일근기자
  • 승인 2014.05.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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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부족한 농업인 전화신청 민원서류 직접 배달

남해군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이해 ‘농번기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한다.


일손이 부족한 군내 농업인들의 관공서 방문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민원서류 배달제는 봄철 농번기인 26일부터 6월 25일까지, 가을철 농번기인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두 번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본인 및 제3자가 신청 가능한 민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농업인이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민원신청하면 공무원이 이를 접수하고 민원서류를 발급해 이를 직접 배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민원서류 교부 시 신분증으로 신청인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필요한 민원은 이 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도입되고 정부민원포털 사이트인 ‘민원24’가 활성화되면서 민원인들이 관공서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고 있지만 남해군은 높은 노인인구 비율로 여전히 방문민원이 많아, 군은 일손이 부족해 낮 시간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지역의 고령 농업인들에게 이번 제도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뿐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고 다양한 계층을 위한 각종 민원시책을 추진해 군민 모두가 환한 웃음을 짓는 행복한 보물섬 남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 민원행정팀(860-3002)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하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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