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뽑는 지방선거 범법혐의자 이대로 괜찮나
공인 뽑는 지방선거 범법혐의자 이대로 괜찮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5.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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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화/편집부국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해당 자치단체의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및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선거를 말한다.


이번 6·4지방자치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총 8994명의 신상을 분석한 결과,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 수는 무려 3579명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여성과 장애인 후보를 제외하고, 병역 대상자 가운데 이런저런 핑계로 군대를 가지 않은 후보자 수는 1002명으로 11%로 나타났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후보자도 13%인 1128명이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른바 나라의 공인을 뽑는 공직선거에 일부 후보자가 범법자라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후보 등록 시에 이를 자체적으로 검열하는 법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출마후보자에게 법위반경력에 대한 제제가 없다. 현재 세월호 사건과 함께 선거운동이 축소되면서 선거분위기는 조용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그렇게 범법을 저지른 후보자 또한 조용하게 묻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선이 되어 국가의 근본이 되는 예산심의 및 결산, 재정입법등의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려고 할 것이다. 이같이 중요한 활동을 하는 후보자들에게 공직자 윤리규정에 준하는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들 한데 엄정하고 객관적인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

참으로 상상만 해도 무섭다 제2의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이럴 때 일수록 유권자의 선택은 신중하고 객관적 이여야 한다.

기초의원 도의원 후보자 등이 범법자인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 정보들을 모아보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정보에 개방된 젊은 세대들에게는 후보자가 어떤 위법으로 처벌을 받았는지 찾는 것은 쉬운일이다.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 30, 40, 50대 그리고 노령인구층에서는 이런 정보를 얻기 힘들다. 선거철이면 출마자 선거공보가 각 가정마다 배달된다. 이때 후보자의 경력과 공약 관련 정보가 담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2번째 면에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체납,전과기록등을 볼 수 있다. 선거후보자들이 나눠주는 전단지, 명암등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사항들을 볼 수 있다.

또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을 떠올리면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상기된다. 상대방을 비방하고 약점으로 상대방의 지지율을 떨어트리는 선거 전략이지만, 상대후보의 전과기록등을 알림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들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각종 위법과 전과기록 사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유권자의 마음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들의 전과기록에 대한 변명에 관한 기사를 읽어보지 못했다. 폭력, 폭행, 절도, 사기, 공문서 위조, 도로교통법, 횡령, 선거법 위반, 경제사범 등의 과거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이 6·4지방선거에서 선출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은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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