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거래 상습사기 3명 구속
인터넷 물품 거래 상습사기 3명 구속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9.06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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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편취·청부해킹 빙자 금품 가로채

진주경찰서 수사과 사이버수사팀은 6일 인터넷 물품 거래를 이용해 더 싼값에 구매하려는 서민층의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을 편취한 사기범과 청부해킹 빙자 사기범 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해 구속 했다.


이들은 네이버(naver.com) 중고나라 직거래 장터에 각종물품(백화점상품권, 공연티켓, 노트북, 유아용품, 휴대폰, 의류 등)을 다른 사람보다 더 싼값에 팔겠다며 거짓말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해킹을 해주겠다고 속여 530명으로부터 42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가운데 상습사기혐의로 구속된 A군(18·진주)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71여명에게 1400여만원 상당을, B씨(27·서울)는 77여명에게 1200여만원을 각각 가로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진주경찰은 밝혔다.

또 K씨(32·대구)는 인터넷 게시판에 해킹을 문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다른사람의 E-mail을 해킹해주겠다고 속이고 282 명에게 착수금 또는 성공 보수료 명목으로 1건당 5~10만원씩 해킹대가로 총 1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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