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선관위 추석 불법선거 특별단속
진주선관위 추석 불법선거 특별단속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9.0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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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도 전담반·상황실 설치 본격 가동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형배)는 6일 내년 4·11 총선을 불과 200여일 앞두고 맞는 추석명절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장, 시의회 등 정치인과 배우자가 추석인사 또는 위문 자선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진주선관위는 아울러 오는 28일 실시되는 경상대 총장후보자 추천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 단속 활동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며, 불법사례 근절을 의해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 지급과 함께 선거기간 여부를 불문하고 정치인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해 금품 음식물 등 기부를 제공받을 경우 제공받은 가액의 10배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000만원)가 부과되는 점을 일반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상시선거부정감시단원,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신고 제보요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선거정보 수집 및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이러한 적극적인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도 기초단체장 선거가 치러지는 함양군수 선거를 비롯해 함양 광역의원, 통영 다 기초의원 선거와 관련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를 위해 선거전담반과 선거상황실을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으며 24시간 대응체제를 구축해 선관위 및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과 연계한 양대 선거의 전초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번 선거에서 금품 제공행위 등이 급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금권선거 척결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명절 선물공세나 각종 행사 찬조금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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