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기술신용평가회사(TCB) 출범
상반기중 기술신용평가회사(TCB) 출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6.0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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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개정

기업이 보유한 특허나 소프트웨어 등 기술의 가치를 평가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사옥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관보에 실린 직후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현행 신용정보의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해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현 신용조회사 중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 '기술신용정보 산출'을 겸업으로 신고한 회사가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되며, 이들 회사는 신용정보와 기술정보를 활용해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허법 등에 따라 등록되거나 출원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관련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또는 정보 등이 평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개정 규정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중 기술신용평가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신용조회사의 겸업신고를 받아 올 하반기 분터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예비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가 오는 7월 중 정식 출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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