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보전에 후보자 '일희일비'
선거비용 보전에 후보자 '일희일비'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06.09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기초단체장 18명·도의원 6명 0원

도내 기초단체장 18명·도의원 6명 0원

15%이상 득표 전액·10~15% 반액 보전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가운데 득표율로 결정되는 선거비용 보전에 따라 후보들 간 희비가 다시 엇갈리고 있다.

9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사용한 선거비용 전부를, 유효득표수 10% 이상~15% 미만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 받는다. 하지만 당선 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아도 후보자 자신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가족ㆍ배우자 등이 후보자 매수ㆍ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이번 6·4지방선거 경남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 도교육감선거의 경우 17억6400만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2400만원이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5600여만원이며, 최고액은 창원시장선거 3억9900만원, 최소액은 산청군수선거 1억1700만원이며 진주시장은 선거는 2억500만원이다.

도지사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는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후보는 15%이상 득표로 전액 보전을 받게 되며, 통합진보당 강병기 후보는 5.09%의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박종훈 권정호 고영진 등 도교육감 후보 3명도 15%이상 득표를 해 전액을 보전받는다.

그러나 도내 기초단체장과 도의원 출마자 가운데는 상당수가 단 한푼의 선거비용도 건지지 못하게 됐다.
도내에서 시장 군수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두 64명으로 이 가운데 39명이 15% 이상의 득표를 해 선거비용을 전부 보전받고, 7명은 10~15%의 득표로 절반을 보전받는 반면 18명의 후보는 단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게 되는 후보는 진주시장 선거에 나선 통합진보당 강수동 후보(10.46%), 고성 무소속 정종조(10.50%)·무소속 하태호 후보(13.36%), 창녕 무소속 하강돈 후보(14.88%), 남해 무소속 문준홍 후보(11.95%), 합천 무소속 박경호(12.56%)·무소속 조찬용(12.38%) 후보 등 7명이다.

청원시장에 나선 무소속 허상탁 후보(2.97%)와 무소속 조영파 후보(7.76%), 통영시장 무소속 정덕범(3.94%)·무소속 박청정(8.16%)후보, 고성군수 무소속 김인태 후보(2.15%), 김해시장 통합진보당 박봉열 후보(3.07%), 밀양시장 무소속 우일식(4.46%)·무소속 이태권(6.91%) 후보, 의령군수 무소속 서진식 후보(7.81%), 함안군수 무소속 주점욱 후보(9.41%), 창녕군수 무소속 김영준 후보(8.31%), 양산시장 무소속 이강원(3.33%)·무소속 윤장우(4.47%)후보, 하동군수 무소속 김종관(4.37%), 황종원(6.90%), 하만진(2.14%), 황규석(3.67%) 후보, 남해군수 무소속 정문석 후보(2.21%) 등 18명은 10%에 미달해 선거비용을 아예 보전받지 못하게 됐다.

도의원 선거에서는 도내 전체 121명의 지역구 후보자 가운데 10~15%이하가 6명, 10%이하가 6명으로 선거비용을 절반 내지 아예 받지 못한다.

한편, 후보들은 오는 16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해야 하며, 보전은 선거일 후 60일 이내인 8월 3일까지 집행된다. 김영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