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운석’ 등록제·국외반출 금지 추진
‘진주운석’ 등록제·국외반출 금지 추진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06.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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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진주운석 범정부TF 컨소시엄에 진주시 참여시켜
▲ 진주운석은 71년 만에 처음 발견된 낙하운석으로 태양계의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수 있는 귀중한 우주 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진주운석’의 국외반출 금지와 함께 운석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10일 운석 발견 이후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운석등록제’와 귀중한 자산인 운석의 국외반출 금지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주운석은 국내에서 71년 만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 발견된 낙하운석으로 태양계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우주연구 자산이라는 점에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 진주 운석 발견 이후 박 의원은, 문화재청장에게 국외반출 금지조치를 요청했고, 국무총리도 운석가치, 국민 관심을 반영하여 운석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앞으로 운석 발견시 등록제를 실시하여 운석의 보관·이동 과정에서 분실될 수 있는 우려를 방지하고 이동경로 또한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석의 문화재적·연구적 가치를 고려하여 국외반출 금지도 명확히 하자는 것이다.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범부처 TF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박 의원과 미래창조과학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인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운석의 보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주운석 범부처 TF에는 미래부, 연구원등으로 구성, 정작 진주시는 TF 참여도 못하고, 의견조차 반영시킬 수 없었다.

이에 박 의원은,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관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TF에 진주시를 참여시켜, 진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곧 구성될 공동컨소시엄에도 진주시를 참여시켜 향후 진주에서 운석을 전시,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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