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대일항쟁기 피해자 위로금 신청 기간 연장
의령군 대일항쟁기 피해자 위로금 신청 기간 연장
  • 의령/김영찬기자
  • 승인 2014.06.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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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기간이 오는 30일까지로 변경돼 위로금 접수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위로금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대상 및 신청자격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 동원된 자 중 사망 또는 행방불명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미수금피해자 등으로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구비서류는 지급신청서와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피해자 제적등본, 유족대표자 선정서, 희생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이며, 접수는 군청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령/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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