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건은 국민 정서와 경제 원리에도 반(反) 한다
론스타 사건은 국민 정서와 경제 원리에도 반(反) 한다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6.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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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서양화가·경상대 건축학과 출강

미국계 사모 펀드인 론스타가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정말 우습고도 화가 치민다. 더더욱 화를 부추기는 것은 재판부의 아리송한 판결문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전제로 해당 조약을 보면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한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과세권이 배제되므로 실질소득이 귀속하는 론스타 US(유에스)는 주식 양도로 인한 납세의 의무를 질 필요가 없다고 판결 하였다. 재판부의 판결은 해당 조약을 어떻게 해석 했는지는 모르지만 필자는 이렇게도 유추 해석 하고 싶다. 먼저 2007년 외환은행의 주식 8700만 여주를 1조1천900억에 매각 할 당시의 양도 소득세 10% 원천 징수는 합당하며 ”한쪽 국가의 거주자는 다른 쪽 국가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 된다.“가 아니라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론스타라는 회사는 정식 금융회사가 아니라 사모펀드를 하는 주업으로 하는 국제적인 사채 회사다. 즉, 돈을 많이 가진 국제적 사채 회사에 한 국가가 농락당하고 있는 것이 우습다. 또한 기이한 판결문에도 다시 한 번 화가 난다. 외환은행은 IMF사태 전에 국가가 주식 지분 43.17%의 지분을 가진 실질상의 주인이었음에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 점과 당시 청와대,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외환은행 고위 관계자들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실패작을 만들어 국민 혈세 4조6000억이 매각 차익으로 론스타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화가 안 난다면 국민도 아닐 것이며 또한 국민적 정서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는 판결문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 하고 있을 것이다. 이익을 내었으면 누구나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며 도리인데도 론스타는 그것마저도 못 내겠다고 소송을 하니 도리어 기가 찰 노릇이다.

당시에 헐 값 매각의 주체자였던 정부나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탈법,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매각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BIS(은행의 가치) 비율을 내려가면서 까지 사모 펀드 회사인 론스타에 급하게 팔려고 했던 이유도 반드시 검찰은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전, 후 사건의 내막을 국민들은 알아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2년 사이에 시세 차익이 4조원 대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의 혈세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알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사권을 가진 검찰은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임을 각별히 명심하여 이 사건의 전말과 과세 추징, 불법을 저지른 관계자들을 타초경사(打草驚蛇) 하여야만 새롭게 시작하는 새 정권과 검찰의 위상이 설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이 문제를 쟁점화 하여 국회 상임위원회이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데 중심에 서야 할 것이다. 단언컨대 론스타 사건을 가장 앞장서서 해결하는 당이 곧 국민의 신뢰를 얻는 당이 될 것이며 이는 여, 야를 구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6.4선거의 결과에서도 보았다시피 국민들은 여, 야의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라 중용(中庸)에 가까운 백중지세(伯仲之勢)의 선택을 하였다. 이제 남은 7.30 재보궐의 결과를 궁금해 하는 여, 야는 정책 대결이나 인심용 공약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남은 과제는 국민들에게 큰 아픔을 준 세월호 사건과 론스타 사건의 깨끗한 마무리를 하는 당과 국회의원들에게 국민들은 표를 몰아 줄 것은 분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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