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경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협약 체결
창원시-경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협약 체결
  • 강정배기자
  • 승인 2014.06.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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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25일 시청에서 경남은행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창원에 공장등록 된 중소기업(법인)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면 액면가의 3%를 특별 할인이 주어진다.


창원시는 25일 시청에서 경남은행(은행장 손교덕)과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 날 협약체결에는 정충실 창원시 경제재정국장과 경남은행 황윤철 본부장, 경남지방중기청 정환두 청장 및 각 기관 실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협약으로 경남은행은 창원시에서 명단을 제공하는 창원시 소재 공장등록된 중소기업 법인에 한해 3% 할인된 가격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특별 판매한다.

창원시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금액 전액을 보전해준다.

총 판매한도는 50억원이다.

오는 연말까지 시행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할인 판매는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4월 15일 마산어시장을 시작으로 매달 2회 이상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

황윤철 본부장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으로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힘을 실어 위축된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경남은행 창원지역 53개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충실 경제재정국장은 “시는 할인액 정산 보전을 위해 1억5000만원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시는 마련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할인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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