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외 ATM 장애발생시 정정처리 개선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장애발생시 정정처리 개선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0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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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은행 영업시간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장애 발생시 입금은 당일에, 출금은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은행 영업시간 외에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사용하다 장애가 발생해도 실제 현금 흐름과 계좌 내역이 같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에 따르면 내년 1분기부터 은행 영업시간 외 ATM 입·출금서비스 거래 장애 발생시 고객의 실제 현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정처리 방식이 개선된다.

현재 ATM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은행 영업시간 중에는 즉시 정정처리가 가능하지만, 영업시간이 아닐 경우 다음 영업일에야 정정처리가 된다.

금융위는 '입금거래장애'는 장애 발생일에 통장에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고 '출금거래장애'는 통장에 출금기록을 다음 영업일자로 정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까지 내규 개정 및 시스템을 개선한 후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타행 ATM을 통한 장애관련 거래에 대한 정정처리 개선은 추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3분기부터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를 통해 ▲신규 예금계좌 개설 ▲예금만기연장 ▲대출상환·이자납부 ▲공과금수납 ▲자동이체 신청▲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서비스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현재는 저축은행 텔레뱅킹 서비스를 통해 예금조회, 자금이체, 사고신고만 가능해 고객 불편이 컸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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