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영업구역 관계없이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저축銀, 영업구역 관계없이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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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어디서나 영업구역에 관계없이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채무자가 다른 저축은행에서도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서비스는 대출을 받은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아닌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어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의 6개 영업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강릉에 거주하는 A씨가 대구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같은 영업구역이라는 이유로 강릉에 있는 저축은행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업구역 제한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저축은행중앙회에 보냈고, 즉시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7일 가량이 걸리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기간을 단축해 5일 이내로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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