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기자재 공급업체 입찰시 신용등급 제한 폐지
한전, 기자재 공급업체 입찰시 신용등급 제한 폐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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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15일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전력기자재 생산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자재 공급자 관리 지침’을 전면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등록 신청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B등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한다.

한전은 창업 초기 신용평가 등급이 다소 낮은 기업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신규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입찰시장을 만들어 자재를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작규격 제출방법도 신청업체의 입장에서 대폭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한전의 구매규격과 내용이 같은 경우에도 업체의 제작규격을 반드시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내용이 같을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장 실태조사시 판정기준이 모호한 ‘조건부 적격’을 폐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지침의 기술(記述)체계도 신청업체의 눈높이에 맞춰 전면 개편토록 했다.

한전 관계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대표 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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