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도당 통영시의원 4명 제명조치
새누리 도당 통영시의원 4명 제명조치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07.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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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선출시 무소속 후보와 야합 해당행위"

새누리당 경남도당 윤리위원회는 16일 경남도당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통영시의회 김만옥, 유정철, 문성덕, 전병일 의원 등 4명을 제명조치할 것을 의결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에 따르면 4명의 의원은 새누리당 경선규정을 따르겠다는 각서와 함께 경선 승복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후보와 야합해 통영시의회 부의장 선출에서 무소속 후보의 당선에 일조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는 핵심당원으로서 신의를 저버려 경남도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한 명백한 해당행위라고 밝혔다.

도당 윤리위원회는 이에 당 윤리위원회 규정 20조(징계사유)와 통영 당원협의회 및 당원들의 강력한 요구도 참조해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제명조치 의결은 향후 도당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제명조치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해 10일 이내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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