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기간 폐지해야“
“아동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기간 폐지해야“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07.17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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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공소시효 관련 특례법안 대표 발의
▲ 박대출 의원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 의원은 17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치사 등의 강력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 살인 등 아동대상강력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소시효는 당초 장기간 세월이 흘러 증거의 진실발견이 어렵다는 점과 수사 인력이 특정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점 등의 효율성에서 비롯된 제도다. 그러나 최근 DNA분석 지문 감식 기술의 발달 등으로 미제 강력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져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대상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대다수가 아동대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와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이 지난 10년간 704건에 달한다. 5일에 한 명꼴로 아동대상 살인사건이 발생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아동대상 살인사건 중 공소시효를 넘겨 영구 미제로 남는 사건 역시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999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에서 학원에 가던 김태완(당시 6세)군이 신원미상의 남자로부터 황산테러를 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은 황산을 멀리서 뿌린 것이 아니라 검은 봉지에 황산을 넣고 바로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입을 벌리게 한 뒤 얼굴에 황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사건이 발생한지 15년이 지난 지난해 7월 4일,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두고 피해자 김 군의 아버지가 재정신청을 해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극적으로 정지됐지만 재정신청 심사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공소시효를 넘겨 미제사건으로 남은 아동대상 강력범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1991년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선 다섯 명의 초등학생이 실종된 지 11년만인 2002년 유골로 발견되면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놈 목소리’로 영화화 된 ‘이형호 군 유괴 살인사건’ 등이 공소시효를 넘겨 영구 미제로 남았다.

특히 지난 2004년 2월 8일 포천시 소홀읍 음식점 앞 배수관에서 숨진채 발견된 ‘포천 여중생 납치 피살 사건’도 2019년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일 수 있다.

박대출 의원은 “아동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요구가 확산되면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법적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담아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최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기간을 폐지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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