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지면 죄가 될까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 가지면 죄가 될까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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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민/밀양경찰서 경사
 

누구나 한번쯤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돈을 주워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이게 웬 횡재냐’하며 누가 볼까싶어 얼른 돈을 주워들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떨어진 돈을 주워 자신이 가지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형법 제 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점유이탈물횡령죄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을 말한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된다.

이 말은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습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주인을 찾아 돌려주어야 하고,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나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경찰서에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 http://www.lost112.go.kr)를 내보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물론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선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그 물건은 나에게는 그냥 길을 가다 주운 물건에 불과하지만 그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중한 물건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인을 찾아주었을 때 느낄 그 뿌듯함이 물건의 값어치보다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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