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발표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7.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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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발주자 · 설계자’ 책임 역할 추가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집중됐던 건설현장 안전관리 책임이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7년까지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시공자와 감리자에게만 의존해왔던 시공단계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발주자와 설계자의 책임과 역할을 추가했다.

현행 시공단계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설계·착공·시공·준공단계를 아우르는 건설사업 전(全) 생애주기형 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발주자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총괄하도록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설계자가 설계단계부터 시공안전성에 대해 검토하도록 의무화해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로부터 설계목적물과 작업자들이 안전하도록 조치하는 안전설계(DFS)도 신규 도입한다.

DFC와 함께 건설단계별 점검장치도 신설됐다.

설계단계에서는 설계자의 DFS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설계도면 '사전안전성 평가'가 도입된다.

또 착공단계에서는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시공업체의 위험요소 관리능력을 확인하고 시공단계에서는 건설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건설안전 파트너링을 통해 위험요소를 지속해서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사고 취약공종의 위기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과학적 위험요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규제와 벌칙 대신 건설주체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유도하고자 공공 건설공사의 참여자인 발주청, 시공자, 감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내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2015년부터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설재해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접근성이 우수한 고용노동부와 정보공유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공사 착공 신고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산업안전보건법)와 안전관리계획서(건설기술진흥법) 제출을 소규모 공사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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