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예방지침' 시행에 동참을
'실종예방지침' 시행에 동참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7.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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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병근/진주경찰서 아동청소년계장

앞으로 대형마트, 역, 터미널,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나 치매노인이 실종되면 시설관리자가 경보발령과 감시 수색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국형 코드 아담제도인 실종예방지침이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실종자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한국형 Code Adam 제도인 '실종예방지침' 시행으로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종예방지침'은 실종 발생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경찰과의 협조 등 조기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 및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경보 발령과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감시와 수색을 실시하며 실종아동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 실종아동등의 신고즉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경보를 발령하되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 추진배경은 실종아동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해 실종아동의 발생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과 조기발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종아동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 가족에게 인계한다는 내용으로 실종아동의 대상에는 18세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가 대상이다

대상시설로는 1만㎡이상 대규모 역사, 박물관 미술관, 관람석 1000석 이상 공연장 등이며, 실종예방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코드아담이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주체에서 표준 매뉴얼에 따른 교육 훈련이 정례화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기에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겠다.

아울러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실종가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 '실종예방 지침'이 적용될 경우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설이용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심과 참여로 더 이상 실종이라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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