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거창군의회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 거창/이종필 기자
  • 승인 2011.09.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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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미이행 시 입찰 참가 제한 등

▲ 거창군의회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의 부실화를 막는 목적으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했다.

거창군의회가 관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의 부실화를 막는 목적으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제정했다.

군 의회는 지난 9월 초 임시회에서 강철우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고 강창남 의장, 류영수 부의장, 김재권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적정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상정 처리했다.
조례에 따르면 군에서 발주하는 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인 각종 공사를 적용 범위로 하고 1억원 이상의 공사는 설계 전이나 설계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했다.
또 2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4개월 이상 소요되는 주요 공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금액 2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공사준공표지판’을 설치토록 정하고 있다.
공사 착공계가 제출되면 공사지도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읍·면장은 2주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확인토록 하여 부실여지를 사전 차단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며 부실공사를 발생케 하거나 불법 하도급,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치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해 페널티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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