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8.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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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권진호)은 오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취약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1일 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해 1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화 이후 서면 근로계약 체결 관행이 산업현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체,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 취약업종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서면근로계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부문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했다"고 말헀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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