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부터 車보험 할인 · 할증제도 시행
2018년 부터 車보험 할인 · 할증제도 시행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8.2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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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 있어"

보험업계 "할증폭 완화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건수제'로 변경하면서 소비자 부담 증가를 우려해 할증폭을 원안보다 축소했다.

금융소비자 단체 등에서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반변 보험업계는 '건수제'가 사고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할증폭 축소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점수제'를 적용해왔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오는 2018년부터 '건수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사고 건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늘어난다.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공청회와 올해 초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결정했다.

하지만 할증폭이 너무 커 사고를 낸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보험처리가 아닌 자비(自費)로 사고를 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할증폭을 크게 낮췄다.

금감원은 1회 사고까지는 3등급이 아닌 2등급 할증을 적용하고, 두번째 사고부터 3등급 할증을 적용키로 했다.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도 첫 번째 사고는 1등급만 할증된다.

보통 1등급이 할증되면 약 6.8%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평균 보험료(6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등급 당 4만3520원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비(非) 상습 사고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이 원안보다 4만원 가량 줄어들어 소액사고를 자비처리하는 소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연간 최대 할증폭도 12등급에서 9등급으로 낮춰 보험료 급증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할증폭을 축소했지만 일부 금융소비자 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뜻을 표명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한 할증을 적용해 소비자의 자비처리를 유도하고 이는 결국 보험업계의 수익만 늘려주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단순 사고건수로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는 것은 차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자비처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보험료폭탄을 맞을 수 있어 절대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손해보험업계는 할인할증 체계 최종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소비자단체와 정비업계 등 여론에 밀려 소액사고 할증폭을 너무 많이 낮춰,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이유에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소액사고 할증폭을 줄인 것은 결국 무사고자에 대한 할인혜택을 줄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가 다소 퇴색됐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자동차에 조금만 흠만 생겨도 전체를 바꾸는 등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이번 소액사고 할증 기준은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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