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 허용자격 확대 농지 규제 합리화
농지 소유 허용자격 확대 농지 규제 합리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8.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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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농지취득 가능

그동안 농지 취득이 금지됐던 바이오·벤처기업 부설연구소도 앞으로는 농업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구역에서 가공처리시설내 판매장 설치가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연구를 목적으로 한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의 농지 취득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농지취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학교, 공공단체, 비영리 농업연구기관으로 국한됐었다.

농식품부는 바이오·벤처기업의 첨단 농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취득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편의증진을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 건축 가능한 시설 종류와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1ha에서 1.5ha, 사료제조시설은 1ha에서 3ha로 각각 확대되며 가공처리시설내 판매장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한 판매장의 판매범위에는 기존 농산물에서 임·축산물, 농·임·축산물 가공품이 추가되며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주체는 농업인·농업법인에서 어업인·어업법인으로 확대된다.

국민불편해소를 위해 작물재배 이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3~5년에서 5~7년로 늘게 된다.

특히 농지전용후 용도변경 승인 대상지역을 전체 용도지역에서 도시·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 용도지역으로 축소함으로써 승인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대신,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농지 전용시, 해제 전(前)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해 우량농지 보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한 경우,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받아 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 식량 생산기지인 우량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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