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
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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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기술성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이 수월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창조경제 실현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 ‘98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벤처투자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술성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이 벤처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벤처확인제도에 대해 그간 벤처업계 등에서 제기한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게 됐다.

이번 ‘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항목중 창업초기기업이 충족하기 곤란한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을 폐지했다.

또한 현행 평가항목별 혁신성 측정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핵심지표의 배점은 상향 조정하고 비핵심 지표의 배점은 하향 조정하였으며,기술성 중심의 평가를 위해 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7점→18점)하고, 해외 시장진출 역량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가능성 항목’(5점)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평가항목중 기술성 분야의 총 배점이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 증가했다.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D 투자 비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행 연구개발 유형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요건은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업종별로만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벤처기업의 R&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R&D 투자비율 기준을 매출액 구간별(50억 미만, 50억~100억, 100억 이상)로 1~2%p 완화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 항목 중 경영주 평가 및 재무성 평가 항목을 폐지하고 순수 사업성 평가 위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평가 부담을 완화했다.

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원 이상(자본금의 10% 이상) 투자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벤처경험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능력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하고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국내 벤처캐피탈(VC) 투자 기업과 같이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확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벤처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입지, 자금 등 정부의 벤처지원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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