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1400만원 피해 예방
합천경찰서(서장 김 균)는 1일 합천군 야로농협(조합장 하정홍)을 직접 방문해 추석절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 조혜인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8일 야로면에 거주하는 A씨(여·61)가 14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농협통장을 가지고 와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하자, 이를 이상하게 여겨 끈질기게 신청 이유를 물어 A씨가 “사실은 서울지방경찰청 직원이라고 전화가 와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해야 집전화 미납요금(45만원)이 해결된다.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즉시 관할 파출소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김 균 합천경찰서장은 그동안 추진해온 유관기관 협업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며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합천/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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