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근절돼야
도내 공무원 수당 부당지급 근절돼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1.09.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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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덕목은 누가 뭐래도 도덕성과 청렴성이 최우선이다. 그래야만 일반 시민들이 공무원을 믿고 공무원들의 행정집행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경남도내 공무원 상당수가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후 적발돼 환수당한 것으로 드러나 도내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경남은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수당액수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당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지급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환수액이 10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내에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가 환급된 가족수당은 13억9284만원(2493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들은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부당수령한 액수가 경남은 8866만원으로 서울(1억8340만원), 경기(1억221만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공직사회의 부당수당 지급이 만연함에 따라 부정수령 및 부당지급 사례의 근본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일정기간 지급정지, 징계조치, 가산징수 등 다양한 공무원 수당 부정수령 관리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각종 수당의 부당 수령은 근절되고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납세자인 국민들이 더 이상 허탈해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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