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할 것인가
산청군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할 것인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4.09.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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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정/제2사회부본부장(산청)

산청군이 봄철부터 비산먼지 억제 및 발생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홍보하고 또한 본지에서도 수차에 걸쳐 이와 관련한 보도를 게재한 바 있음에도 관할관청인 산청군이 형식적인 홍보에 지나지 않을 뿐 실질적인 단속과 결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관계의혹에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산청군 관내 고령토 채취업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대한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미가동 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민원이 수차에 걸쳐 제기되고 있어도 산청군 관계공무원들은 업체와의 유착 때문인지 현장방문을 기피하거나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시정하라는 지도계몽으로 마무리 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이나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업체들이 단속이나 신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기 보다는 단속을 나오더라도 공무원과 같은 식구라는 타성에 젖어 환경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지를 갖지 않는다는 여론이다.

지난 1일 산청경찰서 고위관계자가 순시차 산청-생초간 국도를 지나 오던 중 산청읍 차탄리 소재 A주유소 근처를 지나오면서 도로 밑에 고령토 채취장과 주유소에 고령토 적치장을 발견하고 세륜세차시설도 없이 운반차량들에 의해 도로에 흙이 밀려나와 차량 주행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해 전방 구별이 힘들 정도라는 전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신고를 접한 산청군 환경위생과 담당자는 현장점검을 다녀온 후 “도로에 비산먼지가 쌓여 있었으나 업체 사장이 부재중이라 시정하라고 지도를 하고 왔다”고 통보를 했고 “위반 횟수가 수차례인데 또 지도단속에 그치느냐”고 반문을 하자 담당자는 “이전에도 벌금을 맞은 사례가 있어서...”라고 얼버무렸다는 것이다.

행정처벌이 지도계몽을 우선으로 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횟수가 반복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또는 시설이 미흡한 경우는 지도와 벌금 보다는 영업정지와 사업장 폐쇄 등 중징계로 이어져야 사업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에 대해 투자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사업자가 사업비 원가를 줄이고자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해 전체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운전자들마저 안전운전에 위험요소가 된다면 이런 사업장은 과감히 퇴출 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변 여론이다.

이에 대해 산청군 김종일 부군수는 “사실관계를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 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 했는지 조차 명확치 않고 해당부서장 또한 환경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 담당자의 보고로 종결처리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와 무사안일주의 업체와의 유착관계등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 뽑지 못하거나 연공서열식 인사로 인해 해당 부서장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부서에 사무관 승진으로 발탁되어 발령을 받게 된다면 담당 공무원보다 전문지식이 결여된 관계로 인해 품의서와 복명서에 도장만 찍다 정년퇴직까지 무사안일하게 지내다 보면 산청군의 발전과 미래는 밝지 않다는게 주민들의 의견이다.
산청/정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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