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직불금 상한 면적 등 규제 완화
농식품부, 직불금 상한 면적 등 규제 완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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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영농 수행 '들녘경영체' 육성 위해

소규모 개별 농가가 영농을 공동 수행하는 '들녘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직불금 상한 면적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규제 혁신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들녘경영체는 소규모 개별 농가가 모여 50ha 이상의 농지에서 공동으로 영농을 수행하는 생산자 조직이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집단화되면 경영비 절감 등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품질과 전문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체를 지역 농업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규제와 진입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직불제 지원 상한은 50ha에서 400㏊로 확대하고 산간 지역에서 2~3개로 분리된 농지를 50㏊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들녘경영체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지원 시설과 장비를 현행 3종(공동육묘장, 광역방제기, 무인헬기)에서 작업기 등 다른 종류의 시설과 장비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들녘경영제체의 정의와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고 농지 유휴화 방지를 위해 들녘경영체에 대한 농지 임대 수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농촌 분야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임업용 산지에서의 가축 방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방목 허용 면적도 3ha에서 5ha로 확대해 산지 생태 축산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바이오·벤처 농업 관련 기업 연구소의 연구 목적 농지 취득을 허용하고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책임을 '무한책임'에서 '출자액 한도'로 전환해 농업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내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허용 면적은 1ha에서 1.5ha로, 사료 제조시설 면적은 1ha에서 3ha로 확대된다. 진흥지역 내 생산자 단체가 설치하는 판매장의 취급 품목은 농수산물에서 임산물, 축산물 등으로 늘어난다.

농식품 부산물을 사료나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처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을 때는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통합 처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구비 서류는 12종에서 3종으로 줄고 인증 기간은 126일에서 46일로 단축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로 2017년까지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원의 매출액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제 개혁이 농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농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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