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호우피해 기업 최대 10억원 지원
부·울·경 호우피해 기업 최대 10억원 지원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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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 재해특례 보증 동시 지원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추석명절 대목을 앞둔 지난 8월 25일 발생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호우 피해업체 지원계획을 밝혔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피해신고·접수 결과, 3120개 업체가 793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 됐으며 특히, 시간당 최대 1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 도심지역의 상가건물 지하 및 지상 1층에서 영업 중이던 소상공인들 침수피해가 컸던 것으로 파악 됐다.

피해복구 자금은 중소기업 10억 원 한도, 소상공인 7천만 원 한도로 연 2.7% 고정금리로 지원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도 동시에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소기업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051-630-7403), 부산동부지역(051-712-9673), 울산지역본부(052-703-1160), 경남지역본부(055-212-1362), 경남동부지역(055-310-6623), 경남서부지역(055-756-3036) 지역본부에 자금을 신청하고,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에 융자를 신청하면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旣 신청·접수건은 신속한 평가를 통해 명절전 융자 지원하는 등 신속한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 비상안전담당관실(042-481-6870) 또는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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