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심검문 방식 개선
경찰 불심검문 방식 개선
  • 이경화 기자
  • 승인 2011.06.0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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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전 대화단계 도입 거부감 최소화

경찰이 검문 전에 대화단계를 도입하고 단계별 검문요령를 세분화하는 등 불심검문 방식을 개선한다.


경찰청은 31일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의 불심검문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매뉴얼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순찰 중 표정·태도·옷차림 등을 토대로 불심검문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소속을 밝히고 신분증제시를 요구하며 검문을 해왔다.
경찰은 앞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심점을 발견한 경우에만 신분증 제시 등 검문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했다.

불심검문에 대한 막연한 원칙만이 정리된 기존 매뉴얼을 세분화해 상황별 대응방법, 판례정리와 우수검거사례를 보강, 현장경찰관들이 매뉴얼만으로도 불심검문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개선된 매뉴얼에는 범죄현장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해 형사소송법상 준현행범 요건에 해당할 경우 불심검문이 아닌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미한 범죄에 의해 범칙금을 부과해야할 경우 신원확인 거부시 형사소송법(제214조)상 주거불명으로 체포할 수 있으나 일정한 신분과 주거를 밝히는 경우에는 체포 후라도 즉시 석방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경우와 질문조사를 위한 동행요구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설득 이외에 강제력 행사는 불가능하며 즉시 검문을 종료해아 함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교육기관은 물론 현장경찰관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명절을 앞두고 획일적으로 전국에 동시 실시해왔던 ‘일제검문검색’을 없애고 지방청·경찰서별 지역특성·치안상황을 고려,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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