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업 등록 자본금 부담 완화한다
국토부, 건설업 등록 자본금 부담 완화한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09.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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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산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앞으로 판매를 위한 신축건물이나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도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업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자산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건설업 관리 규정'을 29일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건설업 등록시 기술능력, 자본금 및 사무실을 갖춰야 하는데 이중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실질자산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판매를 위한 모든 신축건물도 자본금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판매용 재고자산 중 주택, 상가, 오피스텔만 자본금으로 인정됐다.

공사대금을 대물로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자본금으로 인정하고 자기소유 본사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도 자본금으로 인정한다. 매출채권을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기간도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불공정행위 시 행정청마다 행정처분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것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이 명확해졌다.

행정처분 내용의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폐업은 5년,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은 3년으로 공개기간을 차등해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로 건설업체의 부담이 많이 경감되고 행정제재 처분기준이 구체화됐다"며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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