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0.0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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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등 포괄적 지원

국토교통부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다.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며, 6일부터 11월24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준(에너지효율등급, 디자인, 적용기술 등)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보조금 지원,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된 후 최종 설치 확인 시 지원된다.

아울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중인 '녹색건축물 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기반구축 및 실증 R&D' 연구용역과 연계해 BEMS 설치보조금 50%를 지원(2016년)할 예정이다. 또한 취득세 15%, 5년간 재산세 15%를 감면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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