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회차로 이용자에게 통행료 징수에 대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다는 국토부 회신에 따라 앞으로 거가대교 회차로 이용자에게는 통행료징수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에서 국토해양부에 거가대교 회차로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징수와 관련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유로도로 진입전에 운행제한 차량의 진입제한 및 이용객들의 착오진입으로 회차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유로도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통행료을 징수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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