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통영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 통영/백삼기 기자
  • 승인 2011.09.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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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통영시에서는 2011년도 2분기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고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 시설물(주택, 공장 등 제외)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는 후불제 부담금이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며, 부과기준일인 6월 30일 현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납부대상자가 된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과 업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직접 고지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또는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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