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수용인원 885명
함안군은 내달 3~12일까지 관내 수렵장 개설을 위한 포획승인 신청을 받는다는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0일 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고시하고 다음달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경상남도 함안군 수렵장’이라는 명칭으로 수렵장을 운영하다.
수렵장 수용인원은 885명이다. 수렵장 설정지역은 총 면적 416.87㎢ 중 야생생물·군사시설·문화재보호구역, 도시지역, 공원 등 수렵금지 구역 120.11㎢를 제외한 296.76㎢다.
수렵대상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수꿩, 흰뺨검둥오리 등이며 수렵면허 종별에 따라 적색과 청색의 포획승인권이 발급된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공무원과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렵금지구역에서의 수렵활동과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주민홍보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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