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최소화로 마련
함안군은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을 앞두고 지난 21일 오후 군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종합민원과장을 비롯해 복합민원 및 건축 담당주사, 관련 설계사무실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가진 설명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편의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차원의 함안군계획조례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설명함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개발행위 허가기준 완화를 비롯해 개발행위 허가규모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내용 반영,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함안/이형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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