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용 젓갈·소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김장용 젓갈·소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10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장철을 맞아 10일부터 대대적인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김장철을 맞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김장용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10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70여명이 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생굴, 천일염 등 김장용 성수품 제조·유통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새우젓·조개젓·천일염 등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품의 구분이 어렵고 소비자가 중국산 등을 선호하지 않아 원산지를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수품원은 전국 유명 젓갈시장과 천일염 도·소매 시장, 수산물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해경과 엄격한 점검과 단속을 벌이게 된다.

아울러 일본 방사능 유출 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산 모든 수산물을 비롯해 낙지, 뱀장어 등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상황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동근 수품원 품질관리과장은 "정부에서는 원산지 불량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할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은 '1899-2112'로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