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이사가려면 LH에 임차권 반납해야
공공임대주택, 이사가려면 LH에 임차권 반납해야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16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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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 마련

공공임대주택 세입자들은 앞으로 이사해야 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차권을 반납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정상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임대주택 관리규정' 개선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 선정이후 임차권 관리가 어려워 불법 전대, 전매가 횡행했다. 이 때문에 당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이라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할 땐 사업시행자인 LH에게 임차권을 명도하도록 했다. LH는 회수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세입자는 언제든 임차권을 현금화할 수 있어 이사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또 정부는 개인간 임차권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 전대, 전매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게 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주거안정의 기회는 계속 유지해주기 위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에서 예외사유(질병, 생업, 근무, 이민 등)로 이전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매입한 후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한 자에게 재공급하라고 권고했다.

LH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매 등 부정입주는 연평균 30건 정도로 세종시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0년공공임대 입주물량이 늘면서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 승인현황을 보면 전국 10만가구 중 18%인 1만7697가구가 임차권을 양도했다.

특히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양도 건수는 1만6801가구(전체 5만5000가구)에 달했다. 양도기간도 ▲1년 이내 30% ▲2년 이내 15% ▲3년 이내 16% 등 입주 후 3년 이내 전체 양도승인 건수의 61%가 이뤄져 불법전매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에 10년 공공임대주택 청약자에 대한 '소득하한 규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투기거래자가 실질 거주 능력이 안되는 저소득층의 청약통장을 대거 사들인 후 저소득층 명의로 일시에 청약신청하는 경우가 대다수 불법거래의 시작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임대료가 신청자 소득의 일정비율을 초과해 실질적인 거주능력이 안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임대 소득상한'을 하한기준선으로 차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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