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콩·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적용
양파·콩·포도, 농업수입보장보험 적용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1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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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양파·콩·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보장보험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18일 '농업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을 위해 11개 품목을 검토한 결과 생산규모, 가격·수입변동성 등을 바탕으로 양파 등 3개 품목을 시범 사업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양파 ▲콩 ▲포도 ▲시설오이 ▲배추 ▲한우 ▲벼 ▲마늘 ▲고구마 ▲감귤 ▲시설토마토 등을 대상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범사업은 도상연습 시행주체인 농협손해보험에서 담당하며 품목별 주산지, 도상연습 실시지역 등을 고려해 품목별로 4~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수입보험은 품목별 조수입(평년수확량×평년가격)의 일정수준을 보장하며 기존 재해보험의 수량보장에 더해 가격위험을 추가로 보장하게 된다. 실제 수입이 보험 가입 때 정한 보장수입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보험은 직불제 등 기존 경영안정제도의 틀에서 추진하되 제도간 중복·상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입보험을 설계하겠다"며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중에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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