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능력 갖추게 될 것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내년 하반기중 처음으로 공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및 취약성 평가와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농어업·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이 5년마다 조사·평가된다.
영향평가에서는 ▲농작물(가축)의 생육 및 생산성 ▲농업기반시설 ▲농업생태계 등 환경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한다.
취약성평가에서는 ▲기후변화의 심각성 ▲농업·농촌의 환경의 반응정도 ▲정부·농업인의 적응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업·농촌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 조사분석 작업이 내년중 처음으로 추진된다.
최유림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및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이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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