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23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성화 신고기한 내달 16일 마감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청하지 않은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17일부터 시행중인 주거용 위법 건축물 양성화 신고기한이 다음달 16일 마감되므로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관계절차 이행을 서둘러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소규모의 서민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올해 1월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화 신고는 신고 이후 허가권자의 서류 검토, 지방건축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에 1개월이 소요되므로 12월1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양성화를 신청하려는 건축주(소유자)는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와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당해 지역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1회분의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며,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상 규모는 2012년 12월31일 기준 면적으로 다세대주택(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 이하) 및 다가구주택(연면적 330㎡ 이하)이다. 규모 산정 시 위반 부분의 면적도 포함해야 한다.

한편 특정건축물 정리법 시행으로 지난 9월까지 전국적으로 8000가구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자가 신고기간을 도과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 등은 필히 기간 내에 신고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배병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