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 나온다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 나온다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1.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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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분양주택의 공급조절 및 전월세난 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리츠 등 다양한 공익형 임대주택이 나온다.


수급조절리츠는 국민주택기금과 민간자금으로 설립된 리츠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용지를 매입해 민간임대주택(8년)을 건설·공급하는 구조다. 2017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주택기금(우선주)과 민간자금(보통주)로 구성하고, 민간 차입금과 임대보증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1대책 및 10.30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공사업으로 개발된 택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됐던 것을 일부 완화해 수급조절 임대리츠를 추진하고, 보육 등 다양한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또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됐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이 되면 임차인 자격 제한(무주택자), 임대료 산정기준 제한(건설원가 연동),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권 등 엄격한 규제가 획일적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용지 중 국토부의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선정하는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수급조절용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예외로 인정하고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매각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수급조절 명목으로 임대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리츠에 주택기금을 우선주로 출자해 리츠의 임대기간을 따로 정하고, 매각시기 결정에 참여하기로 했다.

공익형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공택지 지원근거도 마련된다.

민간의 에너지와 창의성을 공공목적 달성에 활용하는 공익형 준공공임대 건설에 공공택지가 지원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지정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아닌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국민주택기금이 특정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직접적으로 출자·융자한 경우가 아니라 리츠 설립 등 간접적으로 출자한 경우는 공공건설임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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