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기업, 지자체와 수의계약 상한규제 완화
여성·장애인기업, 지자체와 수의계약 상한규제 완화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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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까지 단독 수의계약 맺을 수 있어

앞으로 여성·장애인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5000만원까지 단독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여성 기업과 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상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금까지 여성·장애인 기업이 지자체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한도가 2000만원에 불과했으나 국가계약(상한액 5000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기준 규제를 완화해 공장 입지 규제를 해소했다. 지금까지는 원폐수에서 극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28종)이 배출돼도 공장 입지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검출 기준이 먹는 물 수준으로 완화된다.

먹는 샘물 공장 내에서 탄산수를 생산하는 것도 허용된다. 추진단은 탄산가스 주입설비 등 일부 설비만 보강해도 탄산수를 함께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추진단은 이 조치로 약 42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입대금을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금액은 2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추진단은 "선박, 해양플랜트 등 대부분의 장비가 2만 달러를 초과함에도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현실에 맞게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개발특구 내 고형연료 사용도 허용된다. 그동안 연구개발특구에서는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 LNG 등 청정연료만 사용 가능했지만 입주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형연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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