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쌀 부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
농관원, 쌀 부정유통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
  • 배병일기자
  • 승인 2014.12.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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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95억원 부당수령 사전 차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진행된 밭·조건불리·경관보전 직불금 신청농가 점검결과 95억원의 부당수령 움직임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


4일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기존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한 농업경영체 통합DB를 활용해 부당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됐다.

이에따라 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신청농가 50만1000호(22만5000ha)의 신청내용과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고위험군 농가 15만6182호(7만4807ha)의 해당작물 재배, 실경작 및 농지활용 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집단화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관보전 직불제는 신청농가 1만88호(1만2402ha)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 여부를 파악했다.

농관원은 조사결과 점검대상 농지의 19.5%인 1만7000ha(직불금 95억원 상당)가 부적합 신청으로 확인돼 지자체에 통보하고 부적합 신청 농지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요 부적합 원인은 ▲휴·폐경농지 신청(39.1%) ▲비대상 작물 재배(21.8%) ▲타인경작 농지 신청(14.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대근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며 “상시관리를 통해 농업경영체 DB의 농지정보와 직불금 신청내용을 비교 확인해 부적합 신청을 사전예방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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