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운석 국외반출 금지 법안 제정 가시화
진주운석 국외반출 금지 법안 제정 가시화
  • 김영우기자
  • 승인 2014.12.04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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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발의 '우주개발진흥법' 미방위 통과

운석등록제 도입과 국외반출 금지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진주운석의 국외반출 금지 조치가 가시화됐다.


이번에 미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 3월 발견된 ‘진주 운석’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6월 10일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이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진주 운석 발견 당시 ‘운석 헌터’ 등 해외반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해외반출 금지를 요청해 다음날 즉각 해외반출 금지 조치가 시행됐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운석에 대한 법정 정의나 규정이 없고 해외 반출 금지 또한 문화재 판명전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우주물체 정의에 운석을 포함하고, 운석 발견시 미래부 장관에게 운석을 등록할 수 있게 하고, 운석 판명시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또 등록된 운석의 판매, 양도 등 변동 발생시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했다. 예외로 미래부 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반출시는 가능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가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해 보여, ‘진주 운석’으로 인해 향후 운석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과 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운석의 보존·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진주운석을 계기로 운석의 최초 발견부터, 검증, 등록, 활용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현재 지지부진한 정부의 진주운석 매입 진행에 대해, 협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임시방안으로 진주시민과 국민들에게 진주운석을 전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관실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 TF에 진주시를 참여시켜, 진주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곧 구성될 공동컨소시엄에도 진주시를 참여시켜 향후 진주에서 운석을 전시,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바도 있다. 김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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